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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> 13일 이후 격리해제자 대상…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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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5-12

코로나 생활지원비, 13일부터 '정부24'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
코로나19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를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.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사이트(www.gov.kr)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12일 밝혔다.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입원·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. 그동안은 읍·면·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다.13일 서비스 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'보조금24-나의 혜택' 메뉴에서 맞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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